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,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'''제1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''' ① [[특허청장]]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[*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.]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발명진흥법」 제52조에 따른 [[한국발명진흥회]]에 위탁할 수 있다.|| [[제곧내]]인 법률이다. 2017년 3월 14일 공포되어,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. "발명교육"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(제2조 제2호). 이 법에서 말하는 "[[발명#s-1]]"과 "산업재산권"의 개념은 [[발명진흥법]] 소정의 그것이다(제2조 제1호, 제4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